| B1~B5 |
B1~B5 |
용도(B) |
허용용도 |
-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
-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
-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
-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증표교환점, 장의사, 옥외철탑이 설치된 공연연습장 제외)
-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
-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(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)
-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
-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(폐차장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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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불허용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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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폐율 |
60%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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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용적률 |
250%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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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높이 |
5층 이하 (20m 이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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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배치 |
- • 건물의 전면방향은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가급적 도로로 향하게 배치하고, 모서리 대지의 건축물은 접한 도로 모두에서 인식되도록 고려
- • 정돈된 가로와 통일성 있는 건축경관을 위해 인접 건물과의 건축선 일치를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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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색채 |
- • 주조색 : 색상계열 제한없음, 명도 6이상/채도 2이하
- • 보조색 : 색상계열 제한없음(주조색과 유사색의 범위 권장), 명도 4이상 / 채도 5이하
- • 강조색 : 색상계열 제한없음(주조색과 유사색의 범위 권장), 명도 4이상/채도 5이하
- • 지붕색 : 주 · 보조색과 유사색의 범위, 명 · 채도 제합없음(원색제한)
- • 마감재 : 석재, 타일, 점토재, 벽돌재, 금속패널 등, 1층부 투시형 (유리재) 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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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형태 |
- • 개별 건축물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입면패턴 및 형태 권장
- • 미관상 좋지 않은 부속시설(실외기, 환풍기 등)은 보이지 않도록 차폐 권장
- • 전면가로에 연접하는 1층부는 가로변으로 투과성 재료(유리) 사용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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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선 |
- • 건축한계선 지정
- - 중로1류와 접하는 지원시설용지 : 3m
- - 중로2류와 접하는 지원시설용지 : 1m
- - 중로3류와 접하는 지원시설용지 : 1m
- - 주차장과 접하는 지원시설용지 : 1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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