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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le information

분양안내

Public facilities

공공시설

주차장 및 수질오염방지시설

주차장

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
C1~C3 C1~C3 용도(C) 허용용도
  • • 「주차장법」 및 「아산시 주차장 조례」에 의한 노외주차장 (단,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제외)
불허용도
  •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 20% 이하
용적률 40% 이하
높이 2층 이하 (20m 이하)
배치 -
색채 -
형태 -
건축선 -

수질오염방지시설

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
D1 D1 용도(C) 허용용도
  • •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9조제1호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
불허용도
  •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건폐율 70% 이하
용적률 160% 이하
높이 3층 이하(20m 이하)
배치 -
색채 -
형태 -
건축선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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